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벌금형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대변인은 같은 달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전화에서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뒤 본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