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배당기준일 변경…2월 중순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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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배당금 확인후 투자여부 결정할 수 있어
배당금 확인후 투자여부 결정할 수 있어
대신증권이 2023회계연도부터 배당기준일을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결정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변경된 정관에 따라 대신증권은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배당기준일 2주전까지 배당금액과 기준일을 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배당금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송종원 대신증권 경영기획부문장은 “연말에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2023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투자자는 유의해야 한다”며 “배당을 받으려는 주주들은 2월 중순 이후 배당기준일을 확인하여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결정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변경된 정관에 따라 대신증권은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배당기준일 2주전까지 배당금액과 기준일을 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배당금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송종원 대신증권 경영기획부문장은 “연말에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2023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투자자는 유의해야 한다”며 “배당을 받으려는 주주들은 2월 중순 이후 배당기준일을 확인하여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