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 조사, 수사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번 조심협은 지난 2월 27일 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에 이어 올해 열 번째 개최되는 조심협으로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서 큰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새로이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대책 발표 이후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등 후속대책 발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입법예고 실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 실무담당자 간에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대응해 오고 있다. 실무협의체는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됐으며 신규로 심리·조사를 착수한 사건정보 등을 모두 공유하고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시 유관기관 협력방안, 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들을 논의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라는 9월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번 조심협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햇다. 이로써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5건(종결 2건, 조사중 3건)을 공동조사하게 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혐의 입증과 엄정 제재를 위해서는 조사기관간 긴밀한 협력 및 적시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심협에서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조직·인력이 충분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규모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대형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규모·지능적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건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과징금 제도와 지난 9월 발표한 대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한 인력도 충실히 보강돼야 한다. 향후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한편 조사·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간 인력 배치도 조심협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조심협은 심리, 조사, 수사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번 조심협은 지난 2월 27일 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에 이어 올해 열 번째 개최되는 조심협으로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서 큰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새로이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대책 발표 이후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등 후속대책 발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입법예고 실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 실무담당자 간에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대응해 오고 있다. 실무협의체는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됐으며 신규로 심리·조사를 착수한 사건정보 등을 모두 공유하고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시 유관기관 협력방안, 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들을 논의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라는 9월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번 조심협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햇다. 이로써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5건(종결 2건, 조사중 3건)을 공동조사하게 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혐의 입증과 엄정 제재를 위해서는 조사기관간 긴밀한 협력 및 적시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심협에서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조직·인력이 충분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규모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대형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규모·지능적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건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과징금 제도와 지난 9월 발표한 대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한 인력도 충실히 보강돼야 한다. 향후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한편 조사·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간 인력 배치도 조심협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