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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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결국 내년부터 소주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를 인상한다. 하루 전인 지난 17일 "연내 주류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지 하루 만에 내년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처럼(360mL 기준)과 새로(360mL)의 반출가격(제조원가·판매비·이윤 등을 포함한 출고가)을 각각 6.8%, 8.9%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출고가 인상에도 같은 시기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실제 출고가는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 22.0%로 결정하면서 출고가는 10.6%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는 현행보다 각각 4.5%, 2.7% 낮아지게 된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출고가 조정 이후에도 동종업계 출고가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반출가격(출고가) 인상을 자제하며 최대한 경영 압박을 감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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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맥주와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출고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롯데칠성음료가 처음처럼, 새로 출고가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7일 열린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에서 가격 인상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이날 오후 "연내 가격인상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 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한 바 있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결정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출고가)에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 계산 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 보완을 위해 도입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