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총 7명으로 늘어…검찰 "제도개선 건의"
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방조한 키스방 운영자 2명 추가 기소
지난 4월 부산에서 발생한 거짓 아르바이트 미끼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키스방을 운영하고 성폭행 범행을 방조한 혐의(간음유인 방조, 성매매 알선)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등 10대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키스방 운영자 C씨를 구속기소 했다.

C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C씨 구속 기소 이후 아르바이트 미끼 성폭행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피해자는 7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중 재수생으로 알려진 한명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A씨와 B씨는 그동안 C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단독 범행이 아닌 공동 범행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여성 공급, A씨는 장소 제공, B씨는 인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B씨가 C씨 성폭행 범죄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주거지와 키스방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A, B씨가 C씨의 성폭행 범행을 방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업자가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 열람을 통해 손쉽게 피해자를 물색할 수 있어 다수 여성이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사업자의 구직자 개인정보 열람 제한 등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