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2월 13일 오후 5시 4분

공모주 왜곡 현상이 심해지면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 탓에 ‘무늬만 기관’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은 원래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일부 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2015년 투자일임형 자문사와 부동산신탁사도 IPO 수요예측 참여가 허용됐다. 2019년 헤지펀드가 활성화되면서 참여 기관이 확 늘었다. 전문 사모운용사 설립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 점도 한몫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공모주 열풍과 맞물리면서 공모주 단타 매매만을 일삼는 무늬만 기관이 양성되기 시작한 시기로 꼽힌다.

시장에선 주관사의 공모주 배정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기 보호예수 등 일정 조건을 제시한 기관에 공모주를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코너스톤 제도를 수년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대형 기관 특혜 논란 등의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