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에서 한양이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한양은 2018년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의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의 지분율로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설립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양과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 간에 시공권과 사업 방식을 놓고 갈등이 생겼다. 나머지 회사들은 우빈산업을 중심으로 작년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양은 “컨소시엄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며 독점 시공권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나머지 회사는 소송으로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한양에 시공 권한이 주어진다는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한 다른 분쟁은 아직 진행형이다.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도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광주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에 공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1조원 규모 사업이다. 지하 3층, 지상 28층, 39개 동, 2772가구의 공동주택도 함께 들어선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