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홍민성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12.18 20:29 수정2023.12.18 20: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200만원, 6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日 후쿠시마 오염수 4차 해양 방류, 내년 2월 하순 개시"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눈물 흘린 정경심 "우리 가족은 다 잃었고 다 내려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 재판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했다.정 전 교수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 3 [속보] 與, 비대위원장 인선 결론 못 내…"필요 절차 남아"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