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지지자들, 송영길 구속에 "판사 탄핵" 분노했다 사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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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되자 친명(친이재명)계 네티즌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노가 쏟아졌다.
18일 오후 11시 59분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분이 터져 나왔다. 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눈물이 왈칵해서 새벽부터 애꿎은 벽만 주먹으로 수십차례 쳤다", "저도 한밤중에 벽을 쳐서 옆집 민원을 받았다"고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어떤 이들은 영장 심사 심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50‧사법연수원 29기)를 향해 "판사 누구냐. 탄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가 유 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죄송하다. 댓글 수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판사는 지난 9월 이 대표의 영장 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유창훈 판사와 이재명 대표 닮지 않았나. 장래 대법원장감이다" 등 찬사가 나온 바 있다.
유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 인허가 청탁 대가 뇌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자료와 심문 내용을 토대로 구속 요건에 따라서 치우침 없이 판단한 것으로 특정 성향에 따라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선을 넘은 비판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되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8일 오후 11시 59분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분이 터져 나왔다. 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눈물이 왈칵해서 새벽부터 애꿎은 벽만 주먹으로 수십차례 쳤다", "저도 한밤중에 벽을 쳐서 옆집 민원을 받았다"고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어떤 이들은 영장 심사 심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50‧사법연수원 29기)를 향해 "판사 누구냐. 탄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가 유 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죄송하다. 댓글 수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판사는 지난 9월 이 대표의 영장 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유창훈 판사와 이재명 대표 닮지 않았나. 장래 대법원장감이다" 등 찬사가 나온 바 있다.
유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 인허가 청탁 대가 뇌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자료와 심문 내용을 토대로 구속 요건에 따라서 치우침 없이 판단한 것으로 특정 성향에 따라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선을 넘은 비판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되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