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추징금 13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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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투자사기 5400명 피해
1심 징역 10년, 2심서 추징금 추가
1심 징역 10년, 2심서 추징금 추가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투자자를 상대로 QRC뱅크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속여 2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사실상 1개 회사인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코인매매 사업 투자 시 300%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매일 투자금액·추천수·직급별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A씨는 또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로부터 총 86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피해자는 5400여 명에 이른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지만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2심에선 130억원의 추징금 명령이 추가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라며 "피해액이 크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QRC뱅크 임직원 2명은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투자자를 상대로 QRC뱅크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속여 2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사실상 1개 회사인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코인매매 사업 투자 시 300%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매일 투자금액·추천수·직급별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A씨는 또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로부터 총 86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피해자는 5400여 명에 이른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지만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2심에선 130억원의 추징금 명령이 추가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라며 "피해액이 크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QRC뱅크 임직원 2명은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