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 사진=연합뉴스
주택청약.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당첨에 유리해진다.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만약 본인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이 밖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현재 방식도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되도록 개정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