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괴물'로 오해해 살해한 아들…심신미약 인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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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항소심서 10년으로 감형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19일 광주고법 형사2-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아들 서모(4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서 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던 중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서 씨는 명절을 맞아 어머니 자택에 방문했다가 "잠을 자라"고 다가오는 어머니를 괴물로 오해해 둔기로 수십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 씨의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9일 광주고법 형사2-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아들 서모(4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서 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던 중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서 씨는 명절을 맞아 어머니 자택에 방문했다가 "잠을 자라"고 다가오는 어머니를 괴물로 오해해 둔기로 수십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 씨의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