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자본이동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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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를 두고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언급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이를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작년 말 여야 합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과 관련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부자감세' 지적엔 "부자감세라는 용어에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과세형평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언급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이를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작년 말 여야 합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과 관련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부자감세' 지적엔 "부자감세라는 용어에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과세형평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