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입주하는데…은평 불광동에 '기둥 철근 누락'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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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2개동 17층 145가구 규모
일부 기둥 띠철근 누락 확인
시공사 "보강작업 이미 끝내"
시행사는 "감리·시공사 고발"
2개동 17층 145가구 규모
일부 기둥 띠철근 누락 확인
시공사 "보강작업 이미 끝내"
시행사는 "감리·시공사 고발"
서울 도심 한복판 민간 건설 현장에서 일부 기둥의 철근이 누락되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서 일부 기둥의 띠철근이 절반 이상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띠철근은 주 기둥의 변형을 막기 위해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해당 주택은 대우건설 자회사가 시공을 맡았다. 총 지하 3층~지상 17층, 2개 동, 145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달 입주가 예정돼 있다.
시행사 측은 318개 기둥을 확인한 결과 7개에서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둥의 경우 설계상 들어가야 할 12개의 띠철근 중 6개만 들어가 절반가량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측은 해당 7개 기둥에 대해선 보강을 완료했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행사 측은 “보강 작업으로는 안 된다”며 감리와 대우건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문가 감정 결과 기둥과 벽체 1443개 중 1436개에서는 구조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띠철근 간격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기둥은 감리사 입회 아래 보강 공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 측이 분양률 저조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시공사에 높은 가격으로 사업장을 인수하게끔 하기 위해 근거 없는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부실의 경중을 떠나 시공사와 감리업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계대로 시공하고 감리자가 배근이 적정한지만 확인해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부실 공사 제로 서울’을 주창한 서울시도 이날 현장에 인력을 급파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허가권자인 은평구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각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영상 기록을 하지 않는 민간 건축 공사장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며 “상세한 기록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서 일부 기둥의 띠철근이 절반 이상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띠철근은 주 기둥의 변형을 막기 위해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해당 주택은 대우건설 자회사가 시공을 맡았다. 총 지하 3층~지상 17층, 2개 동, 145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달 입주가 예정돼 있다.
시행사 측은 318개 기둥을 확인한 결과 7개에서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둥의 경우 설계상 들어가야 할 12개의 띠철근 중 6개만 들어가 절반가량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측은 해당 7개 기둥에 대해선 보강을 완료했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행사 측은 “보강 작업으로는 안 된다”며 감리와 대우건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문가 감정 결과 기둥과 벽체 1443개 중 1436개에서는 구조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띠철근 간격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기둥은 감리사 입회 아래 보강 공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 측이 분양률 저조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시공사에 높은 가격으로 사업장을 인수하게끔 하기 위해 근거 없는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부실의 경중을 떠나 시공사와 감리업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계대로 시공하고 감리자가 배근이 적정한지만 확인해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부실 공사 제로 서울’을 주창한 서울시도 이날 현장에 인력을 급파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허가권자인 은평구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각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영상 기록을 하지 않는 민간 건축 공사장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며 “상세한 기록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