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1위 닥터나우, 고강도 구조조정…핵심멤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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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협회장 장지호 이사 등
직원 절반 희망퇴직 받아
수익모델 부재에 몸집 줄이기
직원 절반 희망퇴직 받아
수익모델 부재에 몸집 줄이기
비대면진료 장벽이 낮아지며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플랫폼 1위 업체 닥터나우가 인력 50%를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다. 게다가 핵심 멤버까지 이탈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의 임원이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을 맡았던 핵심 멤버인 장지호 이사가 21일 회사를 떠난다. 장 이사는 원산협 회장을 지내며 비대면진료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선 인물이다. 장 이사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와 동시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깊게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퇴사를 결심했다"며 "어떤 위치에서든 원격진료 정책과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닥터나우 이용자 수는 지난 15일 야간·휴일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급증했다. 지난 주말에만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가 4000건을 돌파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그대로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는 코로나19 당시 이용자가 급증하자 직원 수가 74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축소 운영되자 인력을 절반 수준인 40명으로 줄이기 위한 희망퇴직을 받았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당장 자금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보유한 자금으로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국내 대부분의 비대면진료 업체는 비즈니스 모델이 미비하다. 의료법에는 의료행위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환자들을 병의원에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업체들의 수익원은 광고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광고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업 운영자금은 대부분 투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 설립된 닥터나우는 지금까지 약 520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무료 약배송 서비스 등으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합법화돼야 수익 창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된 해외에서는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솔루션 사용료 및 알선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국내에선 여전히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19일 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의 임원이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을 맡았던 핵심 멤버인 장지호 이사가 21일 회사를 떠난다. 장 이사는 원산협 회장을 지내며 비대면진료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선 인물이다. 장 이사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와 동시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깊게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퇴사를 결심했다"며 "어떤 위치에서든 원격진료 정책과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닥터나우 이용자 수는 지난 15일 야간·휴일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급증했다. 지난 주말에만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가 4000건을 돌파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그대로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는 코로나19 당시 이용자가 급증하자 직원 수가 74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축소 운영되자 인력을 절반 수준인 40명으로 줄이기 위한 희망퇴직을 받았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당장 자금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보유한 자금으로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국내 대부분의 비대면진료 업체는 비즈니스 모델이 미비하다. 의료법에는 의료행위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환자들을 병의원에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업체들의 수익원은 광고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광고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업 운영자금은 대부분 투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 설립된 닥터나우는 지금까지 약 520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무료 약배송 서비스 등으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합법화돼야 수익 창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된 해외에서는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솔루션 사용료 및 알선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국내에선 여전히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