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당정, 구로역~인천 '열차소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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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도심 가로지르는 철도 부지에
상업시설·주택·오피스 개발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과
부산·대구·대전 시내도 대상
2026년께 기본계획 수립될 듯
도심 가로지르는 철도 부지에
상업시설·주택·오피스 개발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과
부산·대구·대전 시내도 대상
2026년께 기본계획 수립될 듯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과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구간 등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지하에 설치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오피스 등을 갖춘 복합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철도 지하화 작업은 지상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철도 상부를 포함해 슬럼화된 주변 부지까지 종합 개발한다는 정부의 구상을 구체화하는 첫 행보다. 업계에서는 도심을 고밀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철도 지하화 예상 지역 인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철도 지하화 밑그림은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2026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 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이 땅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하에 철도를 신규 건설한다. 이렇게 새로 생긴 지상의 토지를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함께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한다. 주택 상업시설 오피스 등을 분양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와 복합빌딩 건설 등 전체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사업시행자는 국유 재산을 출자받아야 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현재로서는 개발 경험이 풍부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정에서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통합 개발과 관련한 종합계획은 국토부가 수립하되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광역지자체장이 마련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구간은 수도권에선 경부선 서울역~당정역을 비롯해 경인선 구로역~인천역,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등이다. 단계적 지하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화명역~가야차량기지), 대구(경부선), 대전(경부·호남선) 등 지방 구도심도 사업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교통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지상 철도 지하화에 총 23조85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철도 지하화 계획은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통상 신규 철도 노선을 놓을 때 전체 절차가 7~10년 걸린다. 지하화 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지상 철도를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하화 공사가 완료된 뒤 지하에서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상부 부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설계, 시공까지 걸리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철도 상부에 복합빌딩이 세워지는 데까지 최소 1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심 철도 부지를 고밀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서울역이나 용산역 인근 도심 지역이 일본 도쿄역 주변처럼 고밀도로 개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기열/김소현 기자 philos@hankyung.com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수혜 예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교통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을 바탕으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근간이 됐다.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 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이 땅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하에 철도를 신규 건설한다. 이렇게 새로 생긴 지상의 토지를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함께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한다. 주택 상업시설 오피스 등을 분양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와 복합빌딩 건설 등 전체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사업시행자는 국유 재산을 출자받아야 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현재로서는 개발 경험이 풍부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정에서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통합 개발과 관련한 종합계획은 국토부가 수립하되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광역지자체장이 마련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구간은 수도권에선 경부선 서울역~당정역을 비롯해 경인선 구로역~인천역,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등이다. 단계적 지하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화명역~가야차량기지), 대구(경부선), 대전(경부·호남선) 등 지방 구도심도 사업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교통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지상 철도 지하화에 총 23조85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5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
국토부는 내년 초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어느 노선의 어떤 구간을 지하화할지를 담은 종합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나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장이 구체적인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뒤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철도 지하화 계획은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통상 신규 철도 노선을 놓을 때 전체 절차가 7~10년 걸린다. 지하화 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지상 철도를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하화 공사가 완료된 뒤 지하에서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상부 부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설계, 시공까지 걸리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철도 상부에 복합빌딩이 세워지는 데까지 최소 1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심 철도 부지를 고밀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서울역이나 용산역 인근 도심 지역이 일본 도쿄역 주변처럼 고밀도로 개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기열/김소현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