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소비자 보호하겠다" vs "성장기 국내 플랫폼에 사약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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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정 추진
공정위 "시장 공정 경쟁 촉진"
네이버·카카오 결제수단 등록때
자사 페이 지정 못하게 될 수도
업계 "서비스 개발 동력 떨어져
되레 소비자 편의 해칠 가능성"
공정위 "시장 공정 경쟁 촉진"
네이버·카카오 결제수단 등록때
자사 페이 지정 못하게 될 수도
업계 "서비스 개발 동력 떨어져
되레 소비자 편의 해칠 가능성"

○위법 안 했어도 상시 규제 대상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사전 규제 대상이 된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은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서비스 육성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정상적인 경영상 결정으로 생각한 경우도 자칫 불법으로 판단되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를, 카카오T에서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설정하는 등의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가맹택시에도 카카오T 콜을 줘야 한다. 자사 서비스를 키울 필요가 없게 돼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는 것이다.
○국내 플랫폼 업체는 강력 반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배경에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입법 추진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이 해당 법안을 민생 대책으로 포장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강력 규제가 민생 법안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한 거래를 하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중복 규제’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한신/이승우/이슬기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