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주식보상, 정기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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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임직원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 공시 서식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식기준보상은 기업이 임직원의 근속이나 성과 달성 등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반기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근거·절차, 지급 일자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이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주식기준보상은 기업이 임직원의 근속이나 성과 달성 등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반기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근거·절차, 지급 일자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이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