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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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남성 용의자가 19일 검거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 사흘 만인 이날 오후 7시8분께 경기 수원 집에서 A(17)군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공범과 배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