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국 최초 시민안전보장제 입력2023.12.20 18:22 수정2023.12.21 00:37 지면A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충남 당진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장제’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당진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해도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이나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한다. 보장 항목은 상해·붕괴·자전거 사고 등 10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세종시 '뿌리깊은 가게' 모집 세종시는 내년 1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세종 뿌리깊은 가게’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선정되면 홍보·마케팅, 최대 1억원 한도의 특별보증 등을 지원받는다. ‘... 2 인천형 창업플랫폼 26일 오픈 인천시는 인천형 창업플랫폼을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업플랫폼 홈페이지에서는 인천지역 창업지원 기관이 제공하는 창업과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등의 창업 지원... 3 車보험료 내년 2월 2.4~3% 내린다 내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2.4~3% 내려간다. 올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7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보험료 부담이 1만6800원에서 2만10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