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낙서한 10대 피의자 두 명에게 방조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불법 사이트인 N TV와 W TV 등을 적어 시청자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저작권 위반 범죄를 도왔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에 방조 혐의까지 추가돼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서울경찰청은 낙서 테러 피의자 임모군(17)과 김모양(16)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만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낙서 행위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도왔다고 볼 수 있어 관련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뜻한다.

법조계는 방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총 10만원을 건넸다고 알려진 인물이 불법 사이트와 관련이 없을지라도 피의자들은 정범(N TV)의 불법 행위를 도왔기 때문에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형량도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 TV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을 무단으로 스트리밍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접속자가 8300만 명 이상으로 저작권 피해액만 5조원에 이른다. 클릭당 400원이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사이트의 도박배너 등을 통한 광고 수익은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W TV는 낙서 당일까지 접속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사이트가 폐쇄됐다.

방조죄는 정범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 N TV는 저작권법 136조를 위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