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일 미군 비행장 이전에 필요한 공사 승인 지시를 거부해온 오키나와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오키나와현 상대 '미군기지 이전 공사 승인' 승소
보도에 따르면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나하지부는 이날 헤노코 지역 지반 보강 공사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오키나와현의 다마키 데니 지사에게 승인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른 조치 기한은 오는 25일이다.

사이토 데쓰오 일본 국토교통상은 "기한까지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해온 다마키 지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헤노코는 오키나와섬 남부 도시 지역에 있는 미군 시설인 후텐마 비행장이 이전될 곳으로,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은 미군기지 신설을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앞서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도 지난 9월 헤노코 공사 설계 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버텨온 오키나와현에 승인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내 방위시설 증강을 반대해 온 다마키 지사는 승인 결정을 보류하는 형태로 불복했고,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법원에 승인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