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도 성명서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권한" 정면으로 반박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정책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5개년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책위는 한 총리를 비롯해 정부 15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6명과 이에리사 위원장 등 민간위원 9명을 합쳐 25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민간위원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정책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체부가 체육 단체와 협의 없이 정책위원회를 독단적으로 구성해 민간위원 참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1월 문체부의 요청으로 전직 대한체육회장 등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거쳐 체육계를 대표할 정책위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며 이는 체육계 원로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체육계는 체육 단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날을 세웠다.
막 출범한 정책위는 2021년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에 근거해 발족한 국무총리 산하 기구다.
체육 단체는 산하 기구에서 벗어나 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운 스포츠 컨트롤 타워를 만들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그러나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정책위 정부위원과 더불어 당연직 민간위원으로 적시돼 이 회장의 사임서 작성과 정책위 불참은 호응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문체부도 반박 성명을 내고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이를 두고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정책위에 불참을 통보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나온 대로 대한체육회장은 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사임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기흥 회장의 사임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