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집 나간 父, 어머니 사망하자 보험금 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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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관계 유지로 유산은 재산 분할 대상 해당"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워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어머니 사망 후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자 A씨는 자신이 여고생이었던 7년 전 아버지가 외도해 집을 나갔다고 밝혔다. 아버지는 당시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어머니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A씨는 아버지가 집을 떠난 상황에서 혼자 쓸쓸하게 장례를 치렀다. A씨가 어머니 재산을 정리해보니,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사망 전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A씨로 변경해 놓은 생명 보험금이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 장례식 땐 오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A씨에게 "나도 상속인이기에,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 보험금은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하는 거니까 돌려 달라"는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또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이에 대해 최영비 변호사는 "A씨가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배우자이기에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된다"라며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A씨와 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했다. 민법상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손)과 배우자다.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생명 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망하기 전 보험수익자를 제삼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로 보고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아버지가 그 돈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부는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소송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며,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재산의 일정 몫을 남겨 둔 것·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딸은 상속액의 2분의 1이 유류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자 A씨는 자신이 여고생이었던 7년 전 아버지가 외도해 집을 나갔다고 밝혔다. 아버지는 당시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어머니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A씨는 아버지가 집을 떠난 상황에서 혼자 쓸쓸하게 장례를 치렀다. A씨가 어머니 재산을 정리해보니,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사망 전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A씨로 변경해 놓은 생명 보험금이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 장례식 땐 오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A씨에게 "나도 상속인이기에,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 보험금은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하는 거니까 돌려 달라"는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또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이에 대해 최영비 변호사는 "A씨가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배우자이기에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된다"라며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A씨와 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했다. 민법상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손)과 배우자다.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생명 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망하기 전 보험수익자를 제삼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로 보고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아버지가 그 돈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부는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소송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며,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재산의 일정 몫을 남겨 둔 것·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딸은 상속액의 2분의 1이 유류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