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경 "여자가 무서워서 밤에 보복운전 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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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벌금형 선고받은 이경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주장 이어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주장 이어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64737.1.jpg)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새날'에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과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며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도 대리기사를 본인이 직접 부른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이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사건 당시 영상이 (보관 기간 만료로) 삭제된 상태였다"며 "경찰은 '그냥 와서 진술하면 된다'고 답변해 몇 달 뒤 갔더니 영상은 최근 것만 있었다"고 했다.
대리기사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대변인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일이 퍼지면 악영향을 미칠까 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고도 반문했다.
이어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전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