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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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해당 토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2008년경 교보자산신탁에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통해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다.

검찰이 이 땅을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해 2013년 토지를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해 2016년 서울고법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압류한 임야 5필지를 공매에 넘겼고, 75억6000만원이 추징금 몫으로 정해졌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검찰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넘긴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이 마무리돼 이의신청에 실익이 없다며 지난 6월 신청을 기각했다.

교보자산신탁의 불복에도 대법원 또한 서울고법의 판단에 동의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선 이의신청과 별도로 교보자산신탁은 2017년 검찰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2019년에는 오산 임야 3필지의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작년 7월 대법원은 검찰의 임야 압류가 유효하다고 확정판결했고 이 판결에 따라 임야 2필지의 땅값 20억50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되며 마무리됐다.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걸린 3필지 몫은 교보자산신탁은 1심에 이어 이달 8일 2심에서도 패소하며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패소 판결이 확정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로 55억원을 환수가 가능하며 남은 미납 추징금은 867억원이다. 교보자산신탁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