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도 수술일까…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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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냉동응고술은 '절제'에 해당
보험 계약상 수술 맞아"
보험 계약상 수술 맞아"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보험금 지급 사유인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는 A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150만원 늘어난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B사와 어린이 보험 계약을 맺었다.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A씨는 피부과를 방문해 14차례에 걸친 냉동응고술로 사마귀를 제거했다. 냉동응고술이란 사마귀에 액체 질소를 분사해 스스로 탈락하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A씨는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B사에 1회당 50만원씩 총 7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B사는 냉동응고술은 '시술'일 뿐 '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메스(수술용 칼)로 신체 부위를 절단하거나 절제하지 않아 보험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령 수술로 본다고 해도 양손은 동일한 신체이므로 한 차례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이 정한 수술요건 중 '절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여러 개의 사마귀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1회의 수술로 판단해 200만원의 보험금만 인정했다.
2심 법원도 냉동응고술을 '절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냉동응고술은 액체질소를 분사해 조직 괴사를 발생시켜 새로운 조직을 재생하는 치료 방법"이라며 "보험 계약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수술 인정 횟수도 늘렸다. 재판부는 "수술 횟수는 냉동응고술로 절제되는 사마귀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7회의 수술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B사 보험 약관에는 횟수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을 두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약관법상 약관해석의 원칙을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수술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기법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약관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일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는 A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150만원 늘어난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B사와 어린이 보험 계약을 맺었다.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A씨는 피부과를 방문해 14차례에 걸친 냉동응고술로 사마귀를 제거했다. 냉동응고술이란 사마귀에 액체 질소를 분사해 스스로 탈락하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A씨는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B사에 1회당 50만원씩 총 7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B사는 냉동응고술은 '시술'일 뿐 '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메스(수술용 칼)로 신체 부위를 절단하거나 절제하지 않아 보험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령 수술로 본다고 해도 양손은 동일한 신체이므로 한 차례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이 정한 수술요건 중 '절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여러 개의 사마귀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1회의 수술로 판단해 200만원의 보험금만 인정했다.
2심 법원도 냉동응고술을 '절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냉동응고술은 액체질소를 분사해 조직 괴사를 발생시켜 새로운 조직을 재생하는 치료 방법"이라며 "보험 계약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수술 인정 횟수도 늘렸다. 재판부는 "수술 횟수는 냉동응고술로 절제되는 사마귀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7회의 수술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B사 보험 약관에는 횟수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을 두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약관법상 약관해석의 원칙을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수술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기법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약관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