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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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백 모(30)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8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백씨는 특정 아이디 사용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글을 쓴 것일 뿐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평소 정신질환을 앓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