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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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은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이런 내용의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만 19~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1주일간 유·무선 전화조사로 이뤄졌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7%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비중은 이 조사가 시작된 2018년 27.7%에서 2019년 29.3%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갑질은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36.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본사와 협력 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과 민원인 관계'(14.5%) 순이었다.

갑질의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43.4%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 용무 지시'(21.3%)가 뒤를 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 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 사회 '갑질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은 30.1%로 전년(26.4%)보다 3.7%포인트 급증했다. '약간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은 49.3%로 지난해(52.8%)보다 3.5%포인트 줄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56.4%로 전년(57.3%)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87.4%는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신고자 보호 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 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10.9%)고 답하거나 '들어본 적 있다'(38.9%)고 한 사람은 49.8%로 전년(38.9%)보다 10.9%포인트 증가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