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등교하던 초등생 납치해 2억 요구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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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어머니 신고로 6시간 만에 '체포'
채무를 갚기 위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40분경 서울 도봉구 소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초등학생을 겁박해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옥상을 빠져나왔다.
옥상에 홀로 남겨졌던 피해 학생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경 자신을 결박한 테이프를 스스로 끊고 탈출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택으로 도주하던 중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입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오전 9시 13분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폐쇄회로 CCTV 추적을 통해 신고 6시간 만인 오후 5시 15분경 A씨가 거주하던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40분경 서울 도봉구 소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초등학생을 겁박해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옥상을 빠져나왔다.
옥상에 홀로 남겨졌던 피해 학생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경 자신을 결박한 테이프를 스스로 끊고 탈출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택으로 도주하던 중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입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오전 9시 13분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폐쇄회로 CCTV 추적을 통해 신고 6시간 만인 오후 5시 15분경 A씨가 거주하던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