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1일 이른바 회계업계 '빅4'(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와 회계감사 계약을 할 때 구체적인 감사 시간 및 보수(시간당 임률)를 확인해야 한다고 기업들에 안내했다.

금감원이 지난 10월 '빅4'와 함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 업무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대형 회계법인과 감사보수를 협의 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 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사 계약 시 환급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감사 종료 후 예상 투입 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 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부대 항목 비용을 명확히 협의해 기재해야 하고, 세부 명세를 수령 받아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체크하도록 했다.

계약 때 제시한 것보다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수습·저연차 등)를 투입하진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금감원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빅4'와 감사계약 시 구체적인 시간·보수 확인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