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음주운전, 내로남불 그만하자"…민주당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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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도형 후보자 음주운전 맹공
이원욱 "이재명 사퇴 촉구한 적 없지 않나"
이원욱 "이재명 사퇴 촉구한 적 없지 않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당 의원들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하자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 사퇴와 당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적 없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누가 하든 음주운전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누구의 음주운전은 공직자가 절대 돼서는 안 될 사유이며, 누구의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냐"며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 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도덕적인 정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 후보자가 문제이면, 이 대표도 문제다. 게다가 (이 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지 않냐"며 "이 대표와 민주당 총선 후보 검증을 통과한 음주운전 경력자가 문제가 아니라면 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경력도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의 민주당으로는 국민 신뢰는 얻을 수 없다"며 "원칙은 파기되고 상식은 저버린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 많다"고 압박했다. 강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이 의원의 이런 주장은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 대표는 음주운전 해도 되나. 국회가 솔선수범한 뒤 장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음주운전 전력을 소환했다.
하 의원은 "살인 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찬성한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 대표도 같은 해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역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됐다.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며 "내년 공천에서 음주 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2004년, 이 대표도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강 후보자와 이 대표 모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는 음주 다음 날 오전 5~6시에 적발돼 '숙취 운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전 1시 21분께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이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누가 하든 음주운전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누구의 음주운전은 공직자가 절대 돼서는 안 될 사유이며, 누구의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냐"며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 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도덕적인 정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 후보자가 문제이면, 이 대표도 문제다. 게다가 (이 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지 않냐"며 "이 대표와 민주당 총선 후보 검증을 통과한 음주운전 경력자가 문제가 아니라면 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경력도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의 민주당으로는 국민 신뢰는 얻을 수 없다"며 "원칙은 파기되고 상식은 저버린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 많다"고 압박했다. 강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이 의원의 이런 주장은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 대표는 음주운전 해도 되나. 국회가 솔선수범한 뒤 장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음주운전 전력을 소환했다.
하 의원은 "살인 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찬성한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 대표도 같은 해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역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됐다.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며 "내년 공천에서 음주 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2004년, 이 대표도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강 후보자와 이 대표 모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는 음주 다음 날 오전 5~6시에 적발돼 '숙취 운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전 1시 21분께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