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연 4% 넘는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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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 초과 금리의 90% 환급
환급액은 은행별 최대 300만원 제한
캐시백 지원 총 1.6조원
자영업外 취약계층에도 0.4조원 지원
환급액은 은행별 최대 300만원 제한
캐시백 지원 총 1.6조원
자영업外 취약계층에도 0.4조원 지원
은행에서 연 4%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87만명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이자를 캐시백(환급) 방식으로 되돌려받는다. 돌려받는 이자는 연 4%를 초과하는 금리의 90%다.
은행연합회는 21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정부 주도로 진행된 '상생금융'의 최종 확정안이다. 이날 결정된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크게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공통 프로그램은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캐시백 지원으로, 총 1조6000억원 규모다. 자율 프로그램은 청년이나 고령층과 같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이자환급 이외의 방식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의미한다. 자율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4000억원이다.
우선 공통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은 저마다 환급 대상에 속하는 차주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2억원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에게 지급한다. 1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환급액의 한도는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이다.
환급은 지원 대상 차주가 올해 12월 20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에 대해 이뤄진다. 작년 12월 21일 이전에 최초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돌려받는 이자는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은행에 납부한 이자다.
올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향후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를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년치 이자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만약 올해 4월 1일에 최초로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올해 12월 20일 기준으로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납부한 이자인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20일 기준 이자 납입 기간이 1년을 경과한 차주의 개인사업자대출금이 3억원이고 금리는 연 5%라고 가정하자. 이 차주가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이자는 180만원이다. 캐시백 대상 대출금 한도 2억원에 연 4%를 초과하는 금리(5%-4%)를 곱하고, 90%를 한 번 더 곱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하는 이유에 대해 "초과 금리분의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 체계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캐시백해주는 은행연합회 사원은행은 총 18개(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다.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총 187만명으로 추산되며, 총 1조6000억원의 이자 캐시백이 이르면 내년 2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적으로 85만원의 캐시백을 받는 셈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자를 환급받을 187만명의 차주 중에서 약 27만명은 여러 은행에서 각각 환급을 받는 중복차주로 집계됐다. 27만명 중 약 8만7000명은 여러 은행에서 각각 캐시백을 받아 결과적으로 환급이 적용되는 전체 대출이 2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은행들이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전성이 좋지 않은 일부 은행은 캐시백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거나 감면율을 90%에서 70%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은행들은 '자율 프로그램'으로 4000억원을 다양한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으로는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과 같은 이자환급 이외의 방식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청년·고령층 등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라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사원은행 20개 은행 중에 18개 민간은행은 이처럼 2조원을 지원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구체적인 이자 캐시백(공통 프로그램) 집행계획을 내년 1월 중순까지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또 은행별 자율프로그램의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을 내년 1분기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은행연합회는 21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정부 주도로 진행된 '상생금융'의 최종 확정안이다. 이날 결정된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크게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공통 프로그램은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캐시백 지원으로, 총 1조6000억원 규모다. 자율 프로그램은 청년이나 고령층과 같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이자환급 이외의 방식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의미한다. 자율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4000억원이다.
우선 공통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은 저마다 환급 대상에 속하는 차주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2억원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에게 지급한다. 1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환급액의 한도는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이다.
환급은 지원 대상 차주가 올해 12월 20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에 대해 이뤄진다. 작년 12월 21일 이전에 최초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돌려받는 이자는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은행에 납부한 이자다.
올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향후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를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년치 이자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만약 올해 4월 1일에 최초로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올해 12월 20일 기준으로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납부한 이자인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20일 기준 이자 납입 기간이 1년을 경과한 차주의 개인사업자대출금이 3억원이고 금리는 연 5%라고 가정하자. 이 차주가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이자는 180만원이다. 캐시백 대상 대출금 한도 2억원에 연 4%를 초과하는 금리(5%-4%)를 곱하고, 90%를 한 번 더 곱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하는 이유에 대해 "초과 금리분의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 체계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캐시백해주는 은행연합회 사원은행은 총 18개(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다.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총 187만명으로 추산되며, 총 1조6000억원의 이자 캐시백이 이르면 내년 2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적으로 85만원의 캐시백을 받는 셈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자를 환급받을 187만명의 차주 중에서 약 27만명은 여러 은행에서 각각 환급을 받는 중복차주로 집계됐다. 27만명 중 약 8만7000명은 여러 은행에서 각각 캐시백을 받아 결과적으로 환급이 적용되는 전체 대출이 2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은행들이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전성이 좋지 않은 일부 은행은 캐시백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거나 감면율을 90%에서 70%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은행들은 '자율 프로그램'으로 4000억원을 다양한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으로는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과 같은 이자환급 이외의 방식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청년·고령층 등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라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사원은행 20개 은행 중에 18개 민간은행은 이처럼 2조원을 지원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구체적인 이자 캐시백(공통 프로그램) 집행계획을 내년 1월 중순까지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또 은행별 자율프로그램의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을 내년 1분기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