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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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허재현 기자가 운영 중인 언론사 '리포액트'의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송 변호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송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 규명 TF(태스트포스)의 대변인을 맡았다.

검찰은 리포액트 허위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돼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기자는 지난해 3월 1일 민주당 화천대유 TF가 제공한 '최재경 녹취록'으로 뉴스를 내보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녹취록에는 최재경 전 검사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철수씨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