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판결 확정…"원심 판결 법리 오해 없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99.33093423.1.jpg)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아울러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는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날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서 전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