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 신민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12.21 10:31 수정2023.12.21 10: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한경DB [속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안일까 때우기일까…'양도세 완화' 카드에 시장 떠들썩 [H리포트] "주식 양도소득세가 완화될 가능성은 51%입니다. 대놓고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최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누군가를 51% 믿는다는 것은 100% 믿는다는 것이고 49% 믿는다는... 2 추경호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결정 안돼…野와 협의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 3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10억→50억 기준 상향 검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내 시행령을 고쳐 연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말 대주주발(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