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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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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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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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