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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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더라도 보유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사진=기획재정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자들이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년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 주식 시장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로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으면 개미 투자자의 손실도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기존의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