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입력2023.12.21 14:12 수정2023.12.21 14: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12일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선고 중계 허가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과장님 폰에 내 프사가…" 여직원 '하소연'에 회사 조치는? [김대영의 노무스쿨] "과장님 핸드폰에 제 프사(프로필 사진)가 저장되어 있는 걸 봤어요." 자신을 서비스 운영 업체 소속 직원이라 소개한 한 여성 A씨가 털어놓은 사연이 논쟁의 불을 붙였다. 9일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 3 "조금만 빗나갔어도 주택"…군 헬기 추락에 주민들 '비통' 가평 하천에 추락한 군 헬기를 목격한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비통해하면서 "방향이 조금만 달랐어도 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0분께 육군 헬기가 추락한 경기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