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강제동원 2차 소송 판결 유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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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 주장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1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불쾌함을 내비쳤다.
이날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인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 당 1억에서 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와 일본제철등은 지급명령 이행에 불복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한국 정부는 일본 가해 기업들이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해 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