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 보험료율 1.47%…올해보다 0.06%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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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0.06% 낮은 1.47%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22일 행정 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 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한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 재해 요율'로 구성된다.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023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 수입 대비 지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2024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23년(1.53%)보다 0.06%포인트 인하된 1.47%다.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 1.43%보다 0.02% 포인트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2023년 0.1% 대비 0.04%포인트 낮은 0.06%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70%를 유지하다가 2018년 1.80%로 인상한 이후 2019년 1.65%, 2020년 1.56%로 조금씩 인하된 바 있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1.53%로 동결이었다.
산재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사업분류는 석탄광업 및 채석업으로 185‰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5‰ 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 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한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 재해 요율'로 구성된다.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023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 수입 대비 지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2024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23년(1.53%)보다 0.06%포인트 인하된 1.47%다.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 1.43%보다 0.02% 포인트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2023년 0.1% 대비 0.04%포인트 낮은 0.06%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70%를 유지하다가 2018년 1.80%로 인상한 이후 2019년 1.65%, 2020년 1.56%로 조금씩 인하된 바 있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1.53%로 동결이었다.
산재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사업분류는 석탄광업 및 채석업으로 185‰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5‰ 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