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총선 노린 여야의 포퓰리즘 합작…'9조원 혈세' 달빛철도법 연내 통과할 듯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예타 면제 조항 논란에도
    국토위서 일사천리로 의결
    사업성 낮아 재정낭비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최대 9조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는 달빛(대구~광주)철도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재정 낭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는 지역 간 통합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묻혔다. 총선 포퓰리즘에 여야가 한통속이 돼 국가 재정 운용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예타를 거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일정 수준 이상 경제성이 확보돼야 예타를 면제한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막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여야 의원 261명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이 같은 예타 제도를 무력화했다.

    특별법은 당초 복선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사업비가 11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고속철도는 일반철도로 바뀌었고, ‘복선화’ 문구가 빠졌다.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운행 소요 시간 차이가 2분여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만약 복선으로 추진되면 사업비는 8조7110억원, 단선인 경우에는 약 6조원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선·복선 여부는 수요 조사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예타 없이 철도 건설 사업이 추진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이 재정 운용 원칙을 허무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다른 철도 건설 사업에도 같은 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당장 달빛철도와 함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다른 43개 노선 건설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타를 거쳐야 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예타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9개월여 걸리는 신속 예타라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타는 경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방 도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 차원에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일은 기재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총선 앞두고…소상공·청년 예산 1조 늘렸다

      내년도 소상공인·청년 지원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1조원 이상 증액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지출도 3000억원 늘었다.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등을 겨냥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

    2. 2

      巨野에 떠밀린 '예산 타협'…새만금·지역상품권 6000억 결국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야합으로 ‘이재명표 예산’이 새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3000억원 증액됐고, 새만금 예산도 비슷한 ...

    3. 3

      '보복운전 벌금' 이경, 총선 출마 물거품…민주당 "부적격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43)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