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0년 구형…"메시아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에 성범죄"
"나는 신 아냐"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오늘 1심 선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는 신 아냐"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오늘 1심 선고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21명에 달한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4·여)씨와 민원국장 김모(51·여)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지선씨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정명석 곁에서 자라고 지시한 혐의(준유사강간)로, 민원국장 김씨는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메이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다시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온 혐의(준유사강간 방조)로 기소됐다.

'메이플이 녹음한 자료가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외국인 여신도들을 포함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수사에 대비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