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5999원 반복' 수상한 결제…카드사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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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 줘 인기를 끌었던 '신한 더모아 카드'로 일부 약사들이 부정 결제해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가 드러나 신한카드가 카드 사용을 정지하기로 했다.
22일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29일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가족들이었다. 이들이 적발한 위법행위는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등이었다.
신한카드 측은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약사들은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더모아 카드는 한 가맹점에서는 1일 1회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에 포인트로 100만원 넘게 쌓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부 제약몰은 신한카드가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5999원씩 여러번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아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면서 기각했다.
신한카드 측은 "부정 사용이 발생한 가맹점 해지가 계약상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카드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 한정된 조치"라며 "일부 고객들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 행태로 인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됐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2일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29일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가족들이었다. 이들이 적발한 위법행위는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등이었다.
신한카드 측은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약사들은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더모아 카드는 한 가맹점에서는 1일 1회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에 포인트로 100만원 넘게 쌓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부 제약몰은 신한카드가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5999원씩 여러번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아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면서 기각했다.
신한카드 측은 "부정 사용이 발생한 가맹점 해지가 계약상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카드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 한정된 조치"라며 "일부 고객들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 행태로 인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됐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