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3월 3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 내 1묘역 고 김경철 열사 묘비를 닦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3월 3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 내 1묘역 고 김경철 열사 묘비를 닦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 대한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해 주목받은 바 있다.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