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수사심의 신청사건의 처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이 도래하면 연장 승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가 도래하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명백하게 조사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각하·종결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내년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심의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규칙에는 사건 처리 기간이나 연장 승인 관련 규정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고, 신청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탓에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수사심의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