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생기면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할까?···부과요건 정리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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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라운지]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원 넘어서면 직장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
임대사업자여도 요건 갖추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못지않게 건강보험료 부과 요건 잘 따져봐야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원 넘어서면 직장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
임대사업자여도 요건 갖추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못지않게 건강보험료 부과 요건 잘 따져봐야
부동산은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각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고려해야할 세금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건강보험료다.
건강보험료는 국세나 지방세가 아니기에 조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체계이므로 실질은 조세에 가깝다. 임대사업자라면 발생한 임대소득과 보유한 부동산으로 인해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직장가입자인데 임대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 이렇게 세가지로 대상자를 분류한다.
임대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직장가입자에 속한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의 7.09%가 부과되며 이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나머지 절반만 부담한다. 이때 직장가입자가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7.09%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2000만원 초과분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된다.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5월에 신고하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2. 임대업을 영위해도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한 것일까?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피부양자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소득 요건 :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것. 이때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금액이 0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금액 1원 이상이라면 소득요건 불충족이 된다.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일 것.
이 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의 70%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갖는다. 이때 부부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부부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3.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며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이 불충족되어 피부양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면 소득분과 재산분을 합하여 건강보험료가 고지된다. 소득분은 연소득의 7.09%이며 재산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구간에 따른 점수에 따라 산정한다.
잔존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고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하였다면 자동차에 대해서도 배기량 구간의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2024년 건강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동결됐지만 거의 매년마다 요율이 인상돼 왔다. 또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도 2022년 9월부로 강화되며 건강보험료 부담은 그동안 계속 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나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고려할 때 반드시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웅규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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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국세나 지방세가 아니기에 조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체계이므로 실질은 조세에 가깝다. 임대사업자라면 발생한 임대소득과 보유한 부동산으로 인해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직장가입자인데 임대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 이렇게 세가지로 대상자를 분류한다.
임대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직장가입자에 속한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의 7.09%가 부과되며 이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나머지 절반만 부담한다. 이때 직장가입자가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7.09%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2000만원 초과분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된다.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5월에 신고하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2. 임대업을 영위해도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한 것일까?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피부양자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소득 요건 :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것. 이때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금액이 0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금액 1원 이상이라면 소득요건 불충족이 된다.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일 것.
이 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의 70%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갖는다. 이때 부부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부부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3.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며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이 불충족되어 피부양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면 소득분과 재산분을 합하여 건강보험료가 고지된다. 소득분은 연소득의 7.09%이며 재산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구간에 따른 점수에 따라 산정한다.
잔존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고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하였다면 자동차에 대해서도 배기량 구간의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2024년 건강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동결됐지만 거의 매년마다 요율이 인상돼 왔다. 또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도 2022년 9월부로 강화되며 건강보험료 부담은 그동안 계속 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나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고려할 때 반드시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웅규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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