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찌 수준' 저성과자 정직 처분…"현대차 교육프로그램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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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 소송 패소 판결
"수차례 PIP 선정…개선 안돼"
"수차례 PIP 선정…개선 안돼"
저성과자를 위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도 업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직원에게 내린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현대차 근로자 A,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정직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간부사원 중 3년간 누적 근무성적이 하위 2%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역량향상프로그램(PIP)을 시행하고 있다. PIP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교육을 수료한 후 업무로 복귀해 1차 평가를 받는다. 이때 역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2차 교육과 평가를 받는다. 여기서도 미달하는 경우 면담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현대차는 2019년 A, B씨를 포함한 11명을 PIP 대상자로 선정했다. A, B씨는 인사평가 대상자 1만1795명 중 각각 1만1788위와 1만1744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1차 평가에서 11명 중 각각 11등과 10등을 기록했다. 최종 평가 결과 A씨는 9명 중 9등, B씨는 7등을 기록했다. 회사는 이듬해 개별면담을 거친 후 A, B씨에 대해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B씨는 부당징계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잇따라 신청을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PIP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임에도 도입 당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PIP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PIP는 근무태도나 성적이 불량한지 평가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 대상자 중 징계가 되지 않은 사원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이전에도 PIP 대상자로 선정됐고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무성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측을 대리한 송현석 광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저성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현대차 근로자 A,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정직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간부사원 중 3년간 누적 근무성적이 하위 2%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역량향상프로그램(PIP)을 시행하고 있다. PIP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교육을 수료한 후 업무로 복귀해 1차 평가를 받는다. 이때 역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2차 교육과 평가를 받는다. 여기서도 미달하는 경우 면담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현대차는 2019년 A, B씨를 포함한 11명을 PIP 대상자로 선정했다. A, B씨는 인사평가 대상자 1만1795명 중 각각 1만1788위와 1만1744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1차 평가에서 11명 중 각각 11등과 10등을 기록했다. 최종 평가 결과 A씨는 9명 중 9등, B씨는 7등을 기록했다. 회사는 이듬해 개별면담을 거친 후 A, B씨에 대해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B씨는 부당징계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잇따라 신청을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PIP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임에도 도입 당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PIP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PIP는 근무태도나 성적이 불량한지 평가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 대상자 중 징계가 되지 않은 사원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이전에도 PIP 대상자로 선정됐고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무성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측을 대리한 송현석 광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저성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