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홍콩ELS 피해 구제절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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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지수 ELS 대응 TF 운영
내년 상반기 수조원 손실 위험
소비자 분쟁 조정·판매사 검사
내년 상반기 수조원 손실 위험
소비자 분쟁 조정·판매사 검사
내년 상반기 홍콩 항셍(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금감원에 ‘H지수 ELS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ELS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과 분쟁조정에 대응하고, 판매한 금융회사를 검사·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 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달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홍콩 H지수 연계 ELS 5조9000억원 규모가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LS는 만기 때 기초자산 가격이 계약 시점보다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을 주는 파생상품이다.
최근 홍콩 H지수 추이를 보면 투자자들은 원금의 절반가량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H지수는 2021년 상반기 10,340~12,229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현재 5500대로 떨어졌다. 투자자 손실은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 확정되기 시작한다. 대다수 투자자는 은행 창구에서 ELS 상품에 가입했다. 투자자들은 “은행원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해 불완전판매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배상비율 기준안을 마련해 손실 일부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은 이 기준안을 토대로 지침을 정해 소비자와의 조정에 나서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다 지켰더라도 투자자에게 상품을 완벽하게 안내하지 않았다면 손실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권에선 ELS 상품을 잘 모르는 고령층 투자자는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LS를 포함한 파생상품에 투자해본 재투자자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업계에선 “금소법상 원칙을 다 지켰기 때문에 법적 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도로 드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의 배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금감원에 ‘H지수 ELS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ELS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과 분쟁조정에 대응하고, 판매한 금융회사를 검사·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 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달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홍콩 H지수 연계 ELS 5조9000억원 규모가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LS는 만기 때 기초자산 가격이 계약 시점보다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을 주는 파생상품이다.
최근 홍콩 H지수 추이를 보면 투자자들은 원금의 절반가량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H지수는 2021년 상반기 10,340~12,229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현재 5500대로 떨어졌다. 투자자 손실은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 확정되기 시작한다. 대다수 투자자는 은행 창구에서 ELS 상품에 가입했다. 투자자들은 “은행원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해 불완전판매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배상비율 기준안을 마련해 손실 일부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은 이 기준안을 토대로 지침을 정해 소비자와의 조정에 나서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다 지켰더라도 투자자에게 상품을 완벽하게 안내하지 않았다면 손실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권에선 ELS 상품을 잘 모르는 고령층 투자자는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LS를 포함한 파생상품에 투자해본 재투자자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업계에선 “금소법상 원칙을 다 지켰기 때문에 법적 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도로 드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의 배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