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  /사진=한경DB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 /사진=한경DB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에게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30분께까지 박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박 전 이사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확보했다.

작년 8월 박씨가 금양 홍보이사로 재직할 당시 금양이 콩고 리튬 현지 자원개발회사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선 소장에게 몰래 전달했고, 선 소장은 이를 이용해 금양 주식 8만3837주를 매수해 총 7억5576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사안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이사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내가 작년 10월14일에 체결된 MOU에 대해 8월에 미리 소식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8월은 MOU가 체결될 것인지 알 수 없었던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선 소장을 작년 7월에 처음 만났다"며 "미공개 정보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려 했다면 평소에 오래, 막역하게 안 이에게 정보를 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