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 사고낸 버스기사 "브레이크 아닌 엑셀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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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ZA.35399306.1.jpg)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전 환승센터 12번 승강장에 잠시 정차해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가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3가지의 과실을 저질렀다. 향후 경찰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